19일 윤관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은 "재벌 민원 해결용 법이라는 의혹까지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서 언급하며 통과를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며 "오로지 산업적 목적으로 학생 위생 보건권 등 사회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입법이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학교 정화구역내에 관광호텔을 허가한다는 발상 자체도 상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게다가 특정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한 특혜 시비까지 있고 서울을 상징하는 경복궁 옆에 재벌 호텔까지 허가한다면 600년 고도(高度)의 역사적 의미는 퇴색하고 말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에서 "관광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 7천여개의 고용이 창출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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