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ㆍ판매업체인 포휴먼의 주주 137명이 이모씨 등 회사 임원과 삼일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38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휴먼은 2008∼2009년 110억원의 손실을 봤으나 오히려 143억원을 남긴 것으로 재무제표를 꾸몄다. 삼일회계법인은 이 기간 회계감사를 벌이고도 ‘적정’ 의견을 냈다.
2011년 3월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이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 포휴먼은 같은 해 4월 코스닥에서 퇴출됐다.
재판부는 손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주주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삼일회계법인에는 30%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이씨는 240억여원을, 삼일회계법인은 140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삼일회계법인은 “포휴먼과 자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관련 서류들을 위조해 분식회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출 대부분이 분기 말에 집중되거나 자회사 간에 이뤄져 가공 매출을 의심할 합리적 정황이 있었다”며 “최종 매수인에 직접 문의하는 등 심층적인 감사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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