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대상 교육
노원구, 19일 구청 소강당서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437명 대상으로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다중이용업소의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지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건전한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고 깨끗한 유통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 내 등록된 437개의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연습장 등) 사업자 437여명을 대상으로 19일 오후 2시와 4시 두차례 구청 소강당에서 건전한 문화 콘텐츠 조성을 위한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 날 오후 2시에는 월계동, 공릉동, 중계동, 하계동에 소재한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211명을, 오후 4시에는 상계동에 소재한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22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개정법령(국민건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소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행정처분 사례 및 규정 ▲주요 법령 위반사례 동영상 시청 등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더불어 그 간 각종 방송매체에 보도된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법령 위반사례를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시간을 마련, 알기 쉽고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는 해당일 교육 미참가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3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은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다중이용업소(PC방, 노래연습장 등)들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 많은 위법행위가 소개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러한 위법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문화 콘텐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 제공,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 82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으며, PC방의 경우 청소년 시간외 출입 위반 등 20건을 적발, 총 102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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