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보 찾기’ 퀵 메뉴(Quick menu) 신설, 접근경로도 5단계→3단계 줄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이사화물차 예상세액 등 국민생활정보 56종을 공개한다.


관세청은 18일 맑고 깨끗한 관세행정과 및 국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해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71개에서 127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방법 등을 정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다.

관세청은 정보공개가 ‘수요자 입장’보다 ‘공급자 입장’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위주로 할 예정이다.


분야별로는 ▲외국이사화물 자동차통관 때 예상세액 조회·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입통관절차 ▲수의계약현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무역경기 확산지수·무역경기 순환시계·그림으로 보는 수출입통계 등 ‘기업경영지원을 위한 무역통계정보’ ▲협정별·산업별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모델자료 ▲유럽연합(EU) 회원국가별 인증 수출자번호 체계 및 수출입물품 FTA특혜적용 절차 등이다.

공개가 느는 대상정보는 품질개선을 위해 학계, 연구원 등 20명으로 이뤄진 ‘관세청 정보공개 모니터단’ 자문을 받아 꼭 필요한 정보위주로 선정됐다.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인터넷홈페이지에 ‘정보 찾기’ 퀵 메뉴(Quick menu)를 신설, 접근 경로수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 이용자편의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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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정부3.0’시대 흐름에 맞게 비공개정보를 줄이고 공개처리기간도 앞당기며 국민중심의 사전정보공개대상을 찾아 늘릴 예정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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