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과 관련, 업체의 편의를 봐준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또 경찰은 경기도 양평군청의 7급 공무원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4월 나주시 하수관거 사업 입찰과 관련,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업체 측에 설계도면과 내역서 등을 이메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양평군 공무원도 나주시의 실적조회 요청에 자격 미달인 업체의 실적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입증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15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