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회사원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날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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