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독산자연공원 인근 난곡생활권 내 특별계획구역 2개소가 일반구역으로 전환됐다. 당초 일대 거점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변경을 통해 필지별 소규모 개발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 관악구 난곡로 548일대 7만5535㎡에 대한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난곡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을 일반구역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미성동 727일대 5451㎡와 난곡동 725㎡일대 6369㎡ 2개 부지가 대상이다.


당초 사업지는 난곡로 확장 및 GRT 개발계획에 맞춰 일대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지만 GRT 개발계획 취소 및 부동산 경기 침체, 주변 건축물의 노후화로 지역주민으로부터 해제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주민의견 수렴 결과 주민 대다수가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찬성했고 위원회에서도 주민의견 및 대규모 공동개발의 실현이 어려운 실정을 수용, 대규모 공동개발 대신 필지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변경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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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제 지역의 경우 일반구역으로 변경된 만큼 새로운 건축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준주거지역 내 간선부의 용적률은 360%로 변동이 없지만 이면부는 360%에서 300%로 조정된다. 일반구역 변경으로 새로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가 적용된다. 높이 역시 60m이하에서 지역별 20~40m로 바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구역으로 변경된 사업지 내에서는 앞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하다”며 “노후 건축물의 경우 신축도 가능해져 기반 시설 확충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림동 난곡생활권 내 특별구역 해제… 소규모 개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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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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