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명태 조업중단 위기…'명태파동' 오나?
러시아 정부, 한국 수산업체 불법여부 조사…하태경 의원 "정부 나서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 수산업체들의 러시아 해역 명태 조업이 대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내 수산업체들이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부당한 현지 합작투자를 통해 정해진 쿼터 이상으로 조업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최악의 경우 이들의 조업 쿼터가 환수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선 러시아발 '명태 파동'이 우려된다.
13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은 지난 7월24일 연해주 지역 내 20개 러시아 국적 수산업체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부당 쿼터를 취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 기업은 14개사로 이들 가운데 4개 업체만 러시아 연방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수산기업들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투자과정에서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투자나 조업을 하기 전에 러시아정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기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과 수산산업법 등 연방법령 2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고르 아르테미예프 반독점청장은 이와 함께 "한국 기업들이 비밀 협정과 기타 공개적인 방법으로 현지 어업선단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장악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기업들은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20여개의 러시아 조업 기업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반독점청의 보고내용이 최종 확인되면 러시아 사법당국이 형사조사를 벌이게 되고 결과에 따라 피의업체들의 조업쿼터는 러시아 정부에 환수된다.
국내 연간 명태 소비량은 평균 30만여t으로 이 가운데 99%를 러시아에서 수입한다. 특히 한국 수산기업들이 러시아 현지 수산업체에 투자해 합작법인 형태로 조업을 한 뒤 국내에 들여오는 명태는 국내 소비량의 70%를 차지하는 연간 22만~25만t에 달한다. 이는 한ㆍ러시아 어업협상을 통해 얻어낸 명태 조업쿼터가 6만t에 불과해 나머지를 합작법인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우리나라 명태소비량의 7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이 명태조업 쿼터를 환수당하면 국내 수산시장은 명태가격 폭등 등 극심한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며 "내년 한ㆍ러 어업협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입지가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이 무고하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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