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전공개대상 행정정보 공표목록’과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등을 재정비해 교육정보의 ‘최대 공개 원칙’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전용홈페이지인 ‘열린 서울교육’(open.sen.go.kr)에 공개된 장학재단 정보와 각급학교 급식계약 현황 등 각종 교육행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열린 서울교육(mopen.sen.go.kr) 모바일웹페이지’를 마련했다.
또한 ‘최대 공개 원칙’ 정착을 위해 11일 서울시교육청 처리과와 각급학교 정보공개 담당자 450명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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