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이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대부업체를 이용해 순환출자를 완성했다"는 김영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금융업을 하는데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술을 대놓고 팔고 있는데 술장사는 아니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동양사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도 고려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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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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