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서울 모 대학 교수 A씨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B씨는 대학원 동기생 C씨의 동의를 얻어 C씨가 받은 장학금 250만원을 A 교수에게 전달했다.
또 A 교수는 지난해 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위해 신입생 160명에게서 거둔 학생회비 3200만원 중 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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