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승인해주고 ·늑장조사한 상급자들은 ‘경고’
25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심야 시간 추돌사고를 내고 잠적한 광주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A 경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 감봉 1월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A 경사는 지난달 17일 오전 1시 45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뒤 “변상할 현금을 (지급기에서) 뽑아오겠다”며 사라졌다.
또 당시 택시 운전기사에게 연락처를 건넸고 피해가 경미한 점 등으로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 경사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 부분과 뚜렷한 이유 없이 조사를 지연시켜 경찰관으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A 경사의 사고와 잠적 사실을 알고서도 병가를 승인한 경비교통과장(경정)과 직속상관인 교통안전계장(경감), 담당 사고 조사관(경위), 교통사고조사계장(경감) 등 관련자 4명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조치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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