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 3개 기준에 대해 개정을 마치고 오는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토록 했다. 완충재 등의 재료, 공정관리, 제품검사, 제조설비 유지관리 등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은 강화된다. 완충재 등이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해야 한다.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은 추가됐다. 아파트 실내의 피아노, 장롱 등 무거운 가구류 설치로 바닥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변형량 값이 완충재 두께 30㎜ 미만은 2㎜ 이하, 30㎜ 이상은 3㎜ 이하가 돼야 한다. 잔류변형은 물체에 하중을 가한 후 되돌아가지 않고 남는 변형이다.
아파트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뒤 시공할 수 있다. 아파트 완공 후에는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마감자재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를 감리자가 확인, 감리자는 당초 사업주체가 제출한 대로 시공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주체와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토록 해 아파트가 시공 도면대로 만들어지는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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