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바닥두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지 압도적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닥두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단지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의 아파트단지는 특정 사건과 관계없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여전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바닥두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단지가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의 아파트단지는 특정 사건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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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국에 2009년 이후 준공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 셋 중 하나는 정부가 정한 바닥두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아파트의 90% 이상이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준공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1.9%(70만1779가구)가 벽식 구조로 지어졌다. 무량판 구조는 6.3%(4만7977가구)다.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는 고가 공사비 때문에 1.9%(1만4267가구)에 불과했다.


또 전국 5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 중 30.3%(23만1634가구)가 정부가 정한 바닥 두께 기준(210㎜)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대전시와 강원도는 벽식 구조의 바닥 두께 기준이 부적합한 아파트가 적합한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많다. 대전시에서 벽식 구조 바닥 두께가 210㎜ 미만인 아파트는 1만3783가구로 210㎜ 이상인 아파트 1만496가구보다 많다. 강원도도 바닥 두께가 210㎜ 미만인 아파트는 5042가구로 210㎜ 이상인 아파트(3144가구)보다 많다.

박상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벽식 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 두께 때문"이라며 "신규아파트에 대해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기준과 관리규약 기준을 마련해 분쟁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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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어 "2009년 이후 준공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유리한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며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5월 기존의 일정 바닥 두께(210㎜) 또는 일정 성능(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 기준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던 것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고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라멘구조)의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 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 구조는 바닥 두께를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009년 이후 지어진 전국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90% 이상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또 벽식구조 아파트 중 30%가량이 바닥두께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박상은 의원실)

2009년 이후 지어진 전국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90% 이상이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 또 벽식구조 아파트 중 30%가량이 바닥두께 기준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 박상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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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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