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받을 수 있는 월세의 비율이 연 15%에서 9%로 낮아지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동안 낮아진 금리를 반영하고 최근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꿀 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자는 취지지만 바뀐 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료 4억원 이하 점포가 40%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면 임차료 상승폭이 연 9% 이하로 제한되는 등 상인들이 한 장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된다.
하지만 주요 상권인 명동, 인사동을 비롯한 서울 주요지역에서 바뀐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포는 극히 드물었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를 보면, 지난 2분기 현재 서울 도심상권의 50㎡(약 15평) 상가 환산보증금은 평균 5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새로 바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포들이 많다는 얘기다.
안민석 FR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서울시내 임대료 상승폭에 비해 보증금 상한폭이 높지 않아서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며 "상층부 상가는 임대료가 높지 않아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1층상가들은 절반도 보호 못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정의당이 아예 보증금 상한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더 큰폭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낮게 잡혔다"며 "상반기에 주요 상업지역 임대료 조사해본 결과 5억원이면 서울시내 상가가 절반 가량 포함되고, 70%를 포함시키려면 6억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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