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행방불명으로 軍면제…연간 1300여건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일이 연 평균 135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가 종료된 이는 총 1만82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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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1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을 기피하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병역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에 따라 연 평균 1353명이 행방불명으로 인해 자동 제대하는 셈이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165명이 행방불명으로 병역의무가 끝났다.
이석현 의원은 "해당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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