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공정위 퇴직자 13명 재취업, 4명은 사기업 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최근 2년간 13명이 2년 이내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 대상으로는 KT와 같은 민간기업도 있고,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로펌도 있다.
15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월부터 현재까지 공정위를 떠난 4급 이상 공무원 중에 13명이 재취업을 했다. 이들 중 4명은 LG경영개발원 자문, KT 상무보, SK텔레시스 상무이사, 롯데제과 자문 등 일반 사기업의 중역으로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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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무법인 바른, 김앤장법률사무소, 삼일회계법인 등 로펌, 회계법인 등으로 진출한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일부는 공정위 산하단체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대학 교수 등의 자리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취업제한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는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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