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약 조제한다는 점 악용해 환자 등골 빼먹어"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청구하지 않고 환자에게 물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중 84곳이 최근 2년간 건강보험 급여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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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12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7곳 중 90곳, 2013년에는 265곳 중 115곳이 건강보헙 급여를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한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해당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망을 슬쩍 피해가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을 즉시 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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