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동양그룹 기업어음(CP)과 회사채의 개인투자자 피해 규명을 위한 국민검사가 시행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의 첫 적용 사례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원 등 600여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당초 금융소비자원은 4만5000여명의 동양 CP·회사채 보유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으나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명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민검사청구제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후 지난 5월 야심 차게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양 사태가 국민검사청구 1호가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7월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한편 금감원은 동양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펀드나 보험 등에 국한했던 미스터리쇼핑을 투기등급의 CP나 회사채까지 확대키로 했다.
미스터리쇼핑은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감독 당국이 고객을 가장해 판매 창구를 방문하는 것으로 2009년에 도입돼 펀드나 보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시행해왔다.
CP나 회사채는 단순한 구조로 돼 있는 데다 고객도 한정돼 있어 그동안 미스터리쇼핑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양 사태로 CP 문제가 커지자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BBB+ 이하, 상습적인 리볼빙 CP나 회사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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