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교학사 교과서 저작자 동의없는 수정은 저작권법 위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4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수정방침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공동저작자 3명이 출판을 원하지 않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검정본을 수정해 출판을 강행하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작자 3명이 본인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표 저작자를 정했을 경우 수정이 가능하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교학사와 한국사 교과서 저자가 교학사의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위임약정이 없다면 현재 대표 저작자로 불리는 권희영 교수는 '출판사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이지 '저작권'을 대표해 행사하지는 않아 저작권법 제15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입수한 교학사와 저작권자 간의 '교과용도서 출판권 설정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갑(저작권자)이 공동저작권자를 두는 경우 갑은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대표권 등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아야 하고 을(출판사)에게 공동저작권자의 명단, 대표권 위임에 관한 공동저작권자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즉, 저작권자는 공동저작권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표권'만 위임받는 것이다.

AD

정 의원은 또한 "공동저작자 3명이 저작자 명단에서 자신의 성명 제외를 요구했다면 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규정 제38조 3호 '저작자의 성명표지가 검정 당시의 저작자와 다를 때는 검정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이들을 제외하고 교과서를 출판할 시 검정취소가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교과서 채택기한까지 늦춰가며 교실까지 이념논쟁을 불러올 교학사 교과서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합격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