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안당국이 간첩 활동을 이유로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을 법정에 세운 사건이 2라운드를 맞았다. 검찰은 간첩이 맞다며 유죄를, 피고인 측은 북한이탈주민이 맞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 대해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유씨는 국내에서 수집한 200여명의 탈북자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화교 출신임에도 탈북자로 위장해 여권을 발급받고 정부·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여권법위반,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공안당국은 유씨가 2006년 보위부 공작원으로 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모으라는 지령을 받고 국내로 숨어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유씨는 지난 2011년 특별전형으로 계약직에 합격해 서울시청에서 복지정책과 주무관으로 근무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유씨 여동생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화교 출신임에도 북한이탈주민 행세를 한 책임을 물어 유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유씨가 받은 지원금을 모두 추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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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오빠의 처벌을 무릅쓰고 자백한 수사단계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검찰은 중국 사법당국의 협조를 통해 유씨가 밀입북한 증거도 내놓겠다고 했다.


반면 유씨 변호인 측은 “유씨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유씨 여동생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회유·협박으로 허위진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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