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2일 유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정착지원금 등 부정수령과 여권부정발급 및 행사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56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화교 출신인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국적을 숨겨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또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점 역시 여권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씨는 수차례 밀입북을 하며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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