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40여일간 수도권 등 권역별 12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5억원 가량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중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접수된 건을 우선 처리하는 방식으로 103개 중소기업에 165억원 가량을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난해 지급 금액 108억원보다 52%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에게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약 4조8000억원이 조기 집행됐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1조4299억원을 하도급업체에 조기 지급했고 삼성이 6561억원, LG그룹이 7608억원을 각각 조기 집행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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