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16~30일 징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ㆍ징수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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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 바닥면적 160㎡이상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를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된다.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계산,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를 통해서도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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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은평구 맑은도시과(351-762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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