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3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한 개정안으로 금융실명제법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차명거래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선(善)의 차명거래'로 불려왔던 종교단체, 동창회, 계모임 등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회칙(회칙, 정관, 회원 명부)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명거래로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에 자금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와 관련해 현재의 실제 당사자 여부 확인에서 자금의 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특정 범죄로 규정,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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