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29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실소유자가 이 의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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