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지분 13% 어디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산업 구제안에 공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지분 13%의 향방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0일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를 통한 구조조정안이 현행 법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채권단의 의견을 따를 계획"이라며 "채권단과 협의해 금호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790억원 규모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채권단의 동의를 구하고 있었다.
출자전환시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각자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6개월내 금호산업의 지분 13%를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었다. 채권단은 자금의 여력이 있는 금호터미널이 이를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연결되는 신규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다. 구조조정 기업에 한해 불가피한 신규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는 경우 이를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채권단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19일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구조조정 수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계열사를 등장시켜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한다면 채권단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호산업의 구제안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출자전환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새로운 계열사가 이를 인수한다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되고 이는 수놘출자 금지라는 현 정부의 기조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결국 출자전환을 통한 지분 13%의 처리 방안이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셈이다.
하지만 금호그룹내 계열사에서 이를 인수하는 방안은 어려울 전망이다. 금호터미널 외에는 자금력도 부족하거니와 인수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공정위의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다. 결국 채권단이 이를 인수해야할 것으로 보이지만 녹록한 분위기는 아니다.
산은 관계자는 "당초 구조조정과 관련된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안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3자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대상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정해진 방향은 없다"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산은에서 관련한 방안을 논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채권단에서 금호산업의 지분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고 있다.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에 내놔도 사들일 사람이 없기에 채권단에서 인수하는 대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재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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