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의 0.2% 외국인이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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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올 2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574만㎡로 지난 1분기보다 면적은 0.42% 감소하고 금액으로는 0.04% 증가했다. 이는 국토면적의 0.2%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올 2분기 기준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면적은 2억2574만㎡로 국토면적 10만188㎢의 0.2%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32조4208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억2724만㎡(56.4%)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합작법인 7245만㎡(32.1%), 순수외국법인 1570만㎡(6.9%), 순수외국인 984만㎡(4.4%), 정부·단체 51만㎡(0.2%)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216만㎡(54.1%), 유럽 2378만㎡(10.5%), 일본 1808만㎡(8.0%), 중국 599만㎡(2.7%), 기타 국가 5573만㎡(24.7%)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 3364만㎡(59.2%)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29만㎡(29.8%), 주거용 1481만㎡(6.6%), 상업용 584만㎡(2.6%), 레저용 416만㎡(1.8%) 순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경기 3913만㎡(17.3%), 전남 3772만㎡(16.7%), 경북 3629만㎡(16.1%), 충남 2143만㎡(9.5%), 강원 1917만㎡(8.5%) 순이다.


지난 2·4분기 동안에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188만㎡를 취득하고 284만㎡를 처분해 96만㎡(0.42%)가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127억원 증가(0.04%)했다.


주체별로는 순수외국인이 52만㎡, 합작법인이 14만㎡, 순수외국법인이 1만㎡ 증가한 반면 외국국적교포는 163만㎡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28만㎡, 유럽 6만㎡ 증가한 반면 일본 108만㎡, 기타 국가 12만㎡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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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로는 레저용지 11만㎡, 주거용 6만㎡, 공장용지 3만㎡, 상업용지 2만㎡ 증가한 반면 임야·농지 등은 118만㎡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35만㎡, 제주 19만㎡, 세종 13만㎡ 증가한 반면 전북에서 67만㎡, 충남 54만㎡, 전남 42만㎡ 감소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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