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발표
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키로
대여료 지불하면 태양광 설비도 대여 가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2년 동안 태양광 발전 의무 공급량을 300MW 추가해 당초 세웠던 태양광 보급 목표를 1.2GW에서 1.5GW로 확대한다. 또 각 가정에서 대여료만 지불하면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설비 대여 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마련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지난해 발전차액지원제(FITㆍFeed in Tariff)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ㆍRenewable Portfolio Standard)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태양광'도 정수기처럼 설비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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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부과했던 공급 의무량 관련, 내수 시장 확대에 보다 초점을 맞춰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150MW씩 총 300MW 추가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태양광 의무 공급량은 올 연말에 수립할 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각 가정에서 보조금을 받아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500만원 내외의 초기 자금이 필요하고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담 사업자가 태양광 설비 설치에서 유지 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내고 태양광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 등 에너지 시설 건설 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발전소 건설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는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 지역은 지분 비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발전 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선 12년 동안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판매 사업자 선정 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확대하고, 판매 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 초기에 가중치를 높여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의무 이행 연기량은 '차년도 우선 이행' 방식에서 '3년 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올해 신규 부과한 의무 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 공급량은 전년 대비 70% 늘어나는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개선되지 않아 의무 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전력 공급이 가능한 태양광에 정부 지원이 집중되면서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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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력 5000kW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 용량의 신재생 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송유종 국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정부와 공공기관 중심의 신재생 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해 보급 확산효과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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