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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철강재, 대만서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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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만 당국이 한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덤핑이라고 판단,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25일 코트라 타이베이무역관이 정리한 자료를 보면, 대만 재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한국과 중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4개월간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만 당국은 이들 제품에 대해 예비조사를 했으며 4월께 심의를 거쳐 한국ㆍ중국산 제품이 현지 철강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BNG스틸 등 한국기업 8곳이 27.26%, 나머지 업체는 최고 46% 이상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과대상에는 대우인터내셔널, GS글로벌, 효성 등 비제조업체도 포함됐다. 대만의 한국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양은 연간 4만4000t(2011년 기준) 정도로 그간은 관세가 면제돼 왔다.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은 휠커버ㆍ차량외장재를 비롯해 엘리베이터, LCD모니터, 컨테이너 등 다방면에 쓰인다.

코트라 현지무역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과 중국에 조사원을 파견해 덤핑여부 실질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10월 중순 5년간의 반덤핑 관세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세율은 덤핑마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현지 업체가 한국과 중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대만 당국이 해외 철강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건 1998년 일본산 제품에 대해 적용한 후 이번이 처음이라고 코트라는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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