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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창업부담금 없애고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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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규제 89% 완화...'손톱밑가시' 싹 뽑는다
제조업 국한됐던 면제혜택 확대
기업입지여건, 의료관광업 규제도 개선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강원도 동해에서 무역업을 하는 김모씨. 동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고 싶어 서류를 냈는데 반려됐다. 관련 관공서에서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45%밖에 되지 않아 입주조건이 맞지 않다"는 대답을 들었다.
#출판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 이씨는 얼마 전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조그마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는 농지전용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을 면제받으면서 연간 2200만원을 감면받았다. 이씨는 자신도 같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왜 혜택을 못 받는 지 차별이라고 생각했다.

#별정통신사업을 준비 중이던 박모씨. 박씨는 이동통신망을 빌려 통신서비스를 하기 위해 준비중이었다. 자본금 2억5000만원으로 시작하려 했다. 그런데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받지 못했다. 관계기관은 "별정통신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 이씨, 박씨 등의 마음을 우울하게 했던 각종 규제가 이번에 '화~악' 풀린다. 김씨의 경우 입주 조건이 매출액 대비 30%로 낮아지면서 자유무역지역에 편안히 입주할 수 있고, 이씨의 경우에는 이번에 서비스업종도 감면 업종에 포함되면서 2200만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 더 이상 친구로 인해 '배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박씨는 자본금 규정이 없어지면서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가능해 이동통신업체와 한판 경쟁을 해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른바 '손톱밑가시' 뽑기에 나섰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기업관련 규제 1845건 중 1650건에 대해 '뿌리 뽑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 방식은 '원칙을 허용하고 예외를 금지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이른바 가능하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 창업부담금 없애고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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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이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중소기업 창업자들은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으면서 연간 2200만원의 감면을 받았다. 제조업에만 국한됐던 면제 혜택이 앞으로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업체를 창업할 때 그동안 ▲납입 자본금(5000만원) ▲시설기준 ▲전문 인력 등의 등록요건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납입자본금과 시설기준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전문 인력만 있으면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업체를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인의 경우 이번에 '여행업'을 추가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자본금(3억~30억), 기술능력(전문기사 5명 이상) 등을 갖춘 법인에만 허용됐던 별정통신사업 진입에 대해 등록 거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등록 조건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이밖에도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수입하는 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련 제품을 팔 때는 '판매업' 신고가 의무였는데 이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2550개에 이르는 사업자의 판매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업의 사내대학 입학은 그동안 해당 사업장의 직원들만 가능했는데 이를 확대해 입학 대상자를 하도급ㆍ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시켰다. 현재 2만명이 사내대학 입학 대상인데 이번 규제 완화로 10만명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설립 요건도 낮췄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설립할 때의 요건은 영유아 보호자수 15명 이상, 영유아 11명 이상이었는데 이를 영유아수ㆍ보호자수 11명으로 내렸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은 4만2527개이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은 0.26%인 113개에 불과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협동 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와 관련해 대폭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업과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심지어 관련 규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폐지해달라고 다시 접수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다음 주에 각 부처별로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상세하게 발표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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