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5년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지정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운영의 책무를 강화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정기간 중에도 학교가 ▲입학 부정이나 회계부정 등을 저질러 학교 운영에 반하는 경우 ▲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으로 지정 목적 위반한 경우 ▲지정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외고·국제고가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부당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자발적 신청으로 지정 취소를 가능하게 해 자사고 등이 일반고로 상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 이 법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은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확정 된 후 개별안 적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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