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비평준화지역에 소재하는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 등 자사고 5곳은 학생선발권과 사회통합전형을 유지한다. 하나고, 현대청운고, 민사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구 자립형사립고 6개교는 기존의 학생 선발권을 유지하지만 사회통합전형을 신규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5년 단위로 자사고의 운영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실시,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일반고로 전환시킬 방침이다. 법정 법인전입금 미납, 입시위주 교육 및 선행교육 실시, 입시전형 관련 비리발생 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지은 기자 muse86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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