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대학, 고액 불법 영어캠프 운영
교육부, 불법 영어캠프 폐쇄 조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국 4개 고등학교와 20개 대학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진후 의원은 '2013년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및 분석 정책보고서'를 통해 전국 4개 고등학교에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고액 영어캠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 및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법 영어캠프는 20여개에 달했다.
한국외대 부속 용인외고는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4주 과정 영어캠프로 학생들에게 498만원을 받았다. 제주 국제학교 역시 비용이 최고 385만원(3주 과정)에 달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었다.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로는 고려대(298만원), 성균관대(297만원), 한동대(305만원), 연세대(152만원) 등이 있었다. 경상대(220만5000원), 제주대(95만원), 진주교대(125만원) 등 국립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진후 의원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방학기간 중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시설 등을 이용해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며 "사립학교는 물론이고 국립대학들까지 나서서 영어 교습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영어캠프를 모두 폐쇄하기로 하고, 각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개정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고등학교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서는 유치원,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 학교 교과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단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학교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방학기간 중 지방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에게 기숙사를 나가라고 하는 대학들의 관행은 이런 장사를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