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버스 요금 산정기준 마련.. 요금 내려갈까?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내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요금원가 산정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자체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게 한다. 이에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할 때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요금 산정기준’과 국토부가 이미 시행 중인 ‘시외버스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전기·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의 합인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회계처리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회계처리 시 필요한 계정과목 분류체계와 계상방식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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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인건비·유류비 등 운송원가 상승으로 시내버스 업계의 요금인상 요구가 있었다"며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이 없어 업계의 인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준 마련을 계기로 운송원가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원가절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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