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지만원씨 벌금 100만원 확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68)등 야당 총선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보수논객 지만원씨(73)에게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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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지난해 3월 주요 일간지에 "2007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정동영·한명숙·손학규·유시민 등은 한미 FTA를 도전의 기회라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열변을 토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건설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갈아엎으려 한다"며 "대화 자체가 안되는 특수인종"이라고 비판하는 광고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지씨의 광고게재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적인물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 광고에 660~1000만원여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차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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