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8일 "전파성이 매우 높은 유력 일간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후보를 비판하면서 보수적인 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은 선거 공정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씨가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93조가 헌법에 반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은 기각됐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에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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