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무죄판결, 5·18 원혼이 통곡할 일”
[아시아경제 김보라 ]
5·18 기념재단 성명 발표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씨(72)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5·18 기념재단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기념재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5·18을 정면으로 부인한 지만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금 5·18 원혼들과 그 유가족은 물론 부상자와 구속자 등 5400명의 5·18 유공자와 광주시민은 통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번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정된 상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씨의 비난이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구차하고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국민에게 공개된 5·18 당시 육군본부 등의 계엄상황일지, 특전사 작전일지, 전투사보, 작전명령 지시철, 육군사 교훈집 등을 근거로 당시 북한 특수부대가 살육을 감행했다는 지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념재단은 "국가기강과 국군의 사기를 문란하게 한 지만원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대법원 판결이 5·18 정신을 짓밟는 신호탄이고 왜곡과 폄훼의 전주곡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돼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됐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이와관련 5·18 유공자단체와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민주화 운동단체와 연대해 온몸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 5·18구속부상자회, 5·18부상자회, 5·18유족회는 지난 2008년 지씨 외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전사모 등 인터넷 사이트 3곳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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