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정부가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추진 3개월만에 2만6000여명이 적발, 이중 900여명이 구속됐다.


범정부 차원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대검 형사부장 박민표)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6700여명을 적발하고 이중 90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생활 침해 범죄는 불법 사금융·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보이스피싱, 서민 상대 갈취, 불법사행행위 등으로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 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의 협조하에 지난 3월부터 본격 활동이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단속활동으로 326억원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과세자료 총 369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 373억여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전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부업체 4022여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위법사항 총 1666여건을 적발해 등록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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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의 신종범죄를 막기 위해 공공.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 12만건을 차단했다. 또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 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절차를 통해 총 5283계좌, 합계 40억원을 환급했다. 또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장기간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해 총 12만7568명의 채무조정을 신청을 접수해 이중 9만8678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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