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모 유명 출판업체 대표의 장남 B(33)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주한미군 M 상병이 군사우편으로 밀반입한 대마초를 브로커 C씨로부터 건네받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들과 어울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27)은 해외 체류 중이어서 지명수배된 상태다.
박혜숙 기자 hsp066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