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감금 인정할만한 증거 부족”.... 배심원 7명 중 5명 유죄평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동업자를 고속도로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3일에 걸친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남기주)는 살인 및 감금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신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면 15.4㎞ 지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B(58)씨를 밀어 떨어뜨리고, 이후 3차로에 쓰려진 B씨가 달려오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자판기 사업을 함께해온 B씨로부터 60억원짜리 땅을 산 뒤 잔금 57억원을 주지 않는 등 이들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채무 문제로 다투던 중 B씨를 밀어 고속도로 위에 떨어뜨렸거나, B씨가 위협을 느껴 뛰어내리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B씨가 차에서 내려 달라고 해 속도를 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재판부는 ‘감금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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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감금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감금치사는 감금이 전제돼야만 성립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의 감금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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