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 삼척시·철원군·평창군, 경남 남해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남 청양군·예산군, 충북 제천시 등 8개 지자체에 최대 5억 원의 국고를 들여 작은 영화관 건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지자체는 국고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구 중 극장 부재 지역이 무려 19곳으로 내년 국고 예산 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문체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작은영화관’이 90곳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할 계획이다.
박병우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현재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만해도 영화관이 없어 대도시로 나가야 영화를 볼 수 있다"며 "다양한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또 "귀농인 중 희망자를 발굴해 별도 관리 인원을 교육, 선발한다든지, 지역민 위탁 관리 등의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성공모델을 평가되는 장수군의 ‘작은영화관’의 경우 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확산이라는 삶의 양식 변화 촉진, 관광객 유인, 새로운 영화 관객층 창출 등의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영화관 운영에 지역주민들이 참여시켜 지역 일자리 창출, 귀농인력의 지역사회 공헌, 소외 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등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는 ‘작은영화관’ 건립·운영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영화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은영화관 운영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상영관 기자재 기술 표준 설정 및 공동구매, 운영인력 교육 등을 지원한다.
운영 모델로는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와 더불어 △지자체 직영 △문화 관련 비영리기관 위탁 △기존 민간기업 위탁 등 다양한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문체부는 지자체 담당자, 상영관 운영인력 등이 참여하는 ‘작은영화관 운영자 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배급사들과의 공동 협의 지원, 영화 관련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 유도, 문화예술 기획전 개최,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행사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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