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유아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유치원비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평균으로 제한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유치원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의 발의안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됐다.

개정안은 유치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평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납입금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적정한 유치원은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인상률을 넘어서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감안해 납입금 구간에 따라 유치원마다 인상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는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 궁극적으로 유치원비가 표준유아교육비에 수렴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인상률 제한 조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에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하거나 유아모집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정부는 한 달에 학급운영비로 학급당 25만원, 교원처우개선비로는 교사 1명당 40만원을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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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와 교원처우개선비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예를 들어 학급이 9개, 교사가 18명인 유치원이 인상률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면 매 달 받던 945만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이 끊긴다.


이학재 의원은 "누리과정 도입 확대로 만 3∼5세 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은 증가했으나 사립유치원비 인상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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