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접수 시작

月22만원 유아학비, 2월4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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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다음 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들에 대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신청을 받는다. 만 0~2세는 월 28만~39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4일부터 만0-5세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만 0~5세 유아학비나 보육료 지원은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올해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양육수당을 받는다.

만 3~5세 자녀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유치원에 가서 아이즐거운카드를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되는 식이다. 유치원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유아학비 자격대상자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유아학비는 보호자가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해당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지원 신청일보다 입학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신청일로 본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의 경우는 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역시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바로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원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양육수당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을 입금해 준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된다. 보육료는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나온다.


유아학비나 보육료의 지원금액은 만0세는 월 39만4000원, 만1세는 월 34만7000원, 만2세는 월 28만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는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교육 및 보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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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의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월 10만원이다. 양육수당은 신청 후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되며, 유아학비 및 보육료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교과부 관계자는 "단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의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다"며 "앞으로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인상해 부모 부담분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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