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 추진"
서울시교육청 11일부터 15일까지 감사 실시..문제 유치원은 운영비 지원중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과도하게 유치원비를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또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를 포함한 그외 원비 과다인상 지역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부터 15일까지 해당지역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들 유치원들이 비용 인상결정에 앞서 관련법에서 정한 유치원운영위원회 자문을 제대로 거쳤는지, 원비 인상에 대해 교육청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가 점검 내용이다.
감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중단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유아학비(월 22만원) 외에 사립유치원에도 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원되고 있음에도 유치원비를 편법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활동도 강화한다.
또 교과부는 누리과정 확대도입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한 원비 인상이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영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위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의 과도한 원비 인상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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