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총 15만7000여건 573억원 부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도 전용계좌 입금, 무인 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인출기(ATM), ARS전용전화(☎1599-3900)이용 납부 등 다양하게 편의를 제공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