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7월 정기분 재산세 573억 원 부과

7월 재산세 총 15만7000여건 573억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7월분 재산세 총 15만7532건, 573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1년에 7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게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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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1/2)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사무실, 상가 등) 재산세가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주택의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를 통합, 총 재산세액을 계산한 후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 ▲주택 외 건물의 경우 7월에 건물분, 9월에 토지분을 각각 부과,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7월에 주택분 1/2과 건물분, 9월에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을 각각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납부 방법은 시중은행(전국 은행, 우체국,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으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도 전용계좌 입금, 무인 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인출기(ATM), ARS전용전화(☎1599-3900)이용 납부 등 다양하게 편의를 제공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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