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동서전자와 대양스텐레스 등 2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서전자는 지난 2008~2009년 지분법피투자기업의 가결산 재무제표에 외화환산손실이 반영돼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변조했다. 또 지분법피투자회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익을 제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D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임원의 해임을 권고했으며 감사인지정 2년, 증권발행제한(6개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양세텐레스의 경우 타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했으면서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대양스텐레스에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