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대한토지신탁 등 2개사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한토지신탁과 성동산업에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24알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대한토지신탁과 성동산업에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D
대한토지신탁은 2008년부터 성남단대오거리 토지신탁보수 등을 부풀려서 계상하고, 연우캄보디아에 대한 지급보증약정 등을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2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대한토지신탁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금 20%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