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구속을 면했던 원 전 원장이 개인비리로 갇힐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정원장으로 재직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와 공기업 관급공사 등 각종 공사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1억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는 이미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현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정보기관장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온 만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인터넷 공간에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수시로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D

검찰은 국정원 수사 당시엔 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 측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 역시 모두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다음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